직계존속 간의 거래 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안녕하세요
직계존속 간의 거래(아버지 주택 매매)도 보금자리론 가능하다곤 하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 간의 주택 매매 시 증여세 없이 거래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매매가격을 시가(주변 시세)에 가깝게 설정하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가 되도록 조정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없더라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양도자(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 간 매매도 보금자리론은 가능하지만 실거래임을 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거래는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와 매매대금 자금 흐름 증빙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하지만 증여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매매확인서 및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고, 또 무서운 점이 시가보다 싸게 매매하면 그것또한 증여로 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직계존속 간의 거래시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계 존속 간의 거래시 보금자리론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매매가 아니라면 대출금 상환이 바로 이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정상 거래를 입증한다면 문제는 없는데요.
보금자리론은 본인명의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되는데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본인이 마련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세보다 5% 이상 넘어가는 거래가격이 아니여야 합니다.
자금 출처만 잘 소명하시면 증여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