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사망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펍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법무사님이 사망을 하여 사업장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보통은 이직확인서가 노동청에 도착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님이 사망했을경우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래처 세무사사무소가 잇는데 거기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 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검토 후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사실, 등 )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펍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법무사님이 사망을 하여 사업장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 보통은 이직확인서가 노동청에 도착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님이 사망했을경우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래처 세무사사무소가 잇는데 거기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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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무사 사무소에서 4대보험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곳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4대보험 관리하고 있다면, 당 사무소 직원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4대보험을 신고를 대행하는 담당 회계사무소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서 이직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제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이한 케이스이기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회사가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 말씀드리면 직권으로 확인하여 진행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한 사실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