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눈부신백로267
눈부신백로26723.11.22

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대 세무사에 요청하면 되나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대

담당해주고 있는 세무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작성해서 보내주나요??아니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작성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직접 요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과 제출의 의무는 회사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세무사에 맡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의무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에서 회계사무소에 대리하고 있다면 회계사무소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4대보험 대리를 세무사가 하고 있으면 세무사가 작성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