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대 세무사에 요청하면 되나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대

담당해주고 있는 세무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작성해서 보내주나요??아니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작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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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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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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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직접 요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과 제출의 의무는 회사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세무사에 맡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의무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에서 회계사무소에 대리하고 있다면 회계사무소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4대보험 대리를 세무사가 하고 있으면 세무사가 작성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