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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검은꼬리46
멋진검은꼬리46
22.08.05

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를 하고 고용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했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조회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현 퇴사자)가 제출해도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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