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고용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했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조회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현 퇴사자)가 제출해도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