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고용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했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조회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현 퇴사자)가 제출해도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은 2020.8.28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