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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22.09.01

급여와 비급여가 무슨 차이인 건가요???

급여와 비급여가 무엇인가요??

영수증 보면 이것은 급여니 보험처리가 되는대 비급여는 안된다고 하고..

또 도수치료는 비급여 인데 보장이 되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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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는 요양급여 헤택을 받아

    급여라고 칭하고 국가에서지원이 안되는 치료는 비급여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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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치료를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 하지않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받을 실 경우 진료 비용 전액을 환자분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mri , 비급여 주사, 도수치료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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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무엇인가요??

    : 진료비영수증을 보시면, 급여항목은 공단부담, 환자부담,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이 되며,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처리가 되는 부분이며 이중 공단부담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

    환자부담, 전액본인부담은 환자부담을 하게 되는 비용,

    비급여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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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의 합산으로 환자에게 청구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보혐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 시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험 급여로 지급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

    2. 비급여 (요양기관이 정하는 가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함

    - 가격은 요양기관이 결정하고 전액 환자부담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

    - (대표치료) MRI, 도수치료

    ●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 비급여를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보장되지 않는 손해인 영양제, 예방접종, 미용치료 등은 비급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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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수가가 정해진 치료이고

    비급여는 병원임의대로 의료수가를 산정한 치료입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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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구요

    비급여는 건보료 적용이 안되는 항목을 비급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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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이며, 비급여의 경우 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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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영수증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급여 :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영수증에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실제 수납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도수치료,수액치료,체외충격파,MRI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보적용여부에 따라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청구시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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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실비 90%보장이고,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안되는것 입니다. 보험혜택을 70%-80%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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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보통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공단에서 치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치료가 급여 치료이며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치료가 비 급여 치료 입니다.

    보험에서 이러한 급여와 비급여 치료에 대해 지급율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부 비 급여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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