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하면 비급여와 급여가 있던데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비급여로 되어있는건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청구할수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용은 급여, 비지원은 비급여보험입니다.
개인실비의 보험청구의 경우 질병/상해를 치료하는 목적이면 비급여사항도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의료보험은 급여를, 개인 실비보험은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직접 적인 치료비용이 급여, 치료를 위한 검사비용 간접비용이 비급여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의료비를 급여 치료비, 환자가 100%지급하는 의료비를 비급여 의료비라고 합니다.
실비에서 급여, 비급여에 대해 모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치료 및 약물을 말하며,
비급여항복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시는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급여, 비급여와는 상관없이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는 말 그대로 건보 적용이 되는 것이구요. 이 외는 비급여 입니다.
여기에 따라 실비 청구시 수령하는 보험금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통상 비급여 항목도 보상을 하나, 진단서발급비용, 서류발급비용, 치과, 한방병원의 비급여 항목,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치료비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존재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급여.
적용이 안되서 온전히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진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급여는 의료보험으로 적용받는 거고 비급여는 의료보험 적용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비에서 비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 급여란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것
- 비급여란 의료 보험리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것 입니다.
비급여도 청구 할 수 있으나 4세대 실손보험기준 치료목적으로 행하여진 항목 중 본인부담금 30% 제외 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