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 노무사 입니다.
당연히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의 계약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네요.
만일 계약서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라면 무효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대체합의서라면 합의서에 기재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못받은 경우 노동청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