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3년차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연차를 다 사용하면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러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연차수당은 법적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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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40대 노무사 입니다.
당연히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의 계약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네요.
만일 계약서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라면 무효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연차대체합의서라면 합의서에 기재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못받은 경우 노동청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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