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만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후 1년이 되어야 소멸하고 그 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고, 다만 매월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은 인정됩니다. 회사나 근로자입장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주든 나중에 주든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4월은 개근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1개월을 개근한 때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굳이 무효화 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