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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7

만근을 해야 연차수당 발생하는거 아닌 가요?

월급이 300입니다.

4월달 만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월차수당)이 지급 됬다고 적혀있더군요.

회사 에서 퇴사시 정산할때 연차수당 적게 줄려고 꼼수 부리는거 아닌 가요?

Q. 회사가 지급한 연차수당을 무효 주장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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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유효한 포괄임금제일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분류한 부분에 한하여서는 이후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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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그냥 형식적으로 연차수당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문제제기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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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만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후 1년이 되어야 소멸하고 그 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고, 다만 매월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은 인정됩니다. 회사나 근로자입장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주든 나중에 주든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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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4월은 개근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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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연차 하루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년 15일은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여, 추후에 발생하게 될 연차수당을 적게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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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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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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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개근한 때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결근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굳이 무효화 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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