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300입니다.
4월달 만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월차수당)이 지급 됬다고 적혀있더군요.
회사 에서 퇴사시 정산할때 연차수당 적게 줄려고 꼼수 부리는거 아닌 가요?
Q. 회사가 지급한 연차수당을 무효 주장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