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재정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산 규정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법상 부여해 주면 되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로 재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고 사용한 일수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할 일수보더 더 사용했다면 퇴사시 월급에서 차감이 되고 적게 사용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
회사측에 위 재정산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재정산 하는 회사도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년도 일수를 전부 부여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