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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05.25

산재처리 환급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내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고 그 치료비에 대하여서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해주었습니다.

관련된 치료비용에 대해서 국가 혹은 기관으로부터 산재처리 환급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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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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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상처리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사상 합의를 통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산재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통상 사업주가 보상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상처리 등으로 합의해서 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은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수령할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환급받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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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야할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사업주가 사전에 대신 지급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급여와 병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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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치료비용에 대해서 국가 혹은 기관으로부터 산재처리 환급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1.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공단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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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고 그 치료비에 대하여서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해주었습니다.

    관련된 치료비용에 대해서 국가 혹은 기관으로부터 산재처리 환급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부상에 대하여 산재승인이 된다면 해당 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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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내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고 그 치료비에 대하여서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해주었습니다.

    관련된 치료비용에 대해서 국가 혹은 기관으로부터 산재처리 환급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 환급처리는 안되며, 회사가 지급받았던 금액보다 상위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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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산재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잇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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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치료비용에 대해서 국가 혹은 기관으로부터 산재처리 환급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처리됩니다.

    과거 산재신청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상처리한 경우라면 산업재조사표 미제출 에 관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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