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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간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가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하여 점심시간을 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땐 점심시간을 침해하는 거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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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하라고 하면 이는 휴게시간 위반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일 증거를 모아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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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이 부여됨에도 자유로운 휴게를 침해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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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근로 제공을 요구한다면

    이는 급여로 처리되어야 하며 동시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될 수 있으니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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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하여도 계속된다면 휴게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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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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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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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먼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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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화사의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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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침해 및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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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규정된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퇴사한 이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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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또는 합의조항을 두지 않은이상

    임의로 점심시간을 줄이는 것은 휴게시간 보장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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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줄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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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가능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식사시간 중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에도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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