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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16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 1시간 점심시간 및 휴게 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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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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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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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하고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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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시를 내리는 경우 부당함은 충분히 인지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대응은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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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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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잡아서

    급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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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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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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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둔 경우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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