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 상에 1시간 점심시간 및 휴게 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하고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시를 내리는 경우 부당함은 충분히 인지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대응은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잡아서
급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둔 경우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