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를 다른사람이 몰다 인사사고 났을 때 과실은 어떻게 물리나?
자차를 지인에게 잠깐 빌려 주었는데 대물사고 하고 인사사고가 났을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아니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까지 보장이 된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특약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대인1만 처리된다면 대물과 대인 1초과 손해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