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량은 이미 사고가 나있어서 사고 조치를 취하려는 찰나라서 차 뒤로 가고 있었는데 뒤따라 오던 차가 그것을 못보고 그 사람을 치게될경우 인사사고가 될텐데 이럴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과실은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산정을 하게 되나,
통상 기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처리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2차 사고차량의 과실은 60% 정도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사항으로 개별사안별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사람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충격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선행사고의 관련자라면 선행사고 차량의 조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여부와
사고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상이므로 사람의 적정한 대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과실비율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 수습을 위하여 나온 사람을 치게 된 경우 사람을 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사고 사실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차 사고를 낸 상대방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잡히게 되나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고가 났다면 조금 경감이 되어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 후 2차 사고가 난 경우 2차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1차 사고에 따른 안전 조치 유무, 상대방의 위치 및 차량 운행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