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않나요?
업무특성상 특정월에 성과급을 받는데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 빼야하는건지~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연말정산하고난뒤 최종급여로 퇴직금을계산해서 차액분을 추가지급하는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계산시 1년간 수령하신 상여금을 월수로 환산하여 퇴직금 계산내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여금은 특정달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급하였을때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법정한도보다 더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종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차액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의 경우, 퇴사직전 1년치 상여금 x 3개월/12개월을 퇴직금 산정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