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계산시 1년간 수령하신 상여금을 월수로 환산하여 퇴직금 계산내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여금은 특정달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급하였을때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법정한도보다 더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종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차액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