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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군함조188
보람찬군함조18823.06.27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않나요?

업무특성상 특정월에 성과급을 받는데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 빼야하는건지~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연말정산하고난뒤 최종급여로 퇴직금을계산해서 차액분을 추가지급하는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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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계산시 1년간 수령하신 상여금을 월수로 환산하여 퇴직금 계산내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여금은 특정달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급하였을때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법정한도보다 더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종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차액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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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의 경우, 퇴사직전 1년치 상여금 x 3개월/12개월을 퇴직금 산정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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