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주는 연말 보너스는 퇴직금 정산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과급으로 주는 연말 보너스는 퇴직금 정산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과급을 불규칙적으로 주긴 주는데 이것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고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1개월치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1개월치라는게 매월 월급이란게 아니고, 퇴직 전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낸 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 3개월 때에 받은 돈이 전부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직 전에 우연히 사장님이 "어유, 고생한다." 하면서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주셨으면
이건 임금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사장님)가 그냥 임의로 준 것이지
의무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식대(근로계약서에 써있기 때문),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했으니까),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하고 남았으니까) 등등
따라서 성과급이 불규칙하다는걸 보니 회사에서 꼭 줘야 하는 의무는 아닌가 봅니다.
구체적인건 더 들어보면 달라질수야 있겠지만, 말씀주신 것만 들어보면 임금성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퇴직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제외한 모든 임금입니다. 성과급은 연간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모두가 포함되게 됩니다.
해당 상여금이 위의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성과급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급 등은 불규칙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판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보너스가 사업주의 재량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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