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1개월치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1개월치라는게 매월 월급이란게 아니고, 퇴직 전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낸 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 3개월 때에 받은 돈이 전부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직 전에 우연히 사장님이 "어유, 고생한다." 하면서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주셨으면
이건 임금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사장님)가 그냥 임의로 준 것이지
의무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식대(근로계약서에 써있기 때문),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했으니까),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하고 남았으니까) 등등
따라서 성과급이 불규칙하다는걸 보니 회사에서 꼭 줘야 하는 의무는 아닌가 봅니다.
구체적인건 더 들어보면 달라질수야 있겠지만, 말씀주신 것만 들어보면 임금성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퇴직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