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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곰278
심각한곰27822.11.08

퇴직금정산할때 보너스도 급여로 책정되나요?

퇴직금정산될때 보너스는 급여로 책정안하면퇴직금정산에서 빠지게되는게 맞는가를 문의해봅니다

안되면보너스도 보수총액에 포함을 시켜야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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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임의로 지급되는 임의적, 비정기적인 금품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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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성질에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지(그래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임금이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보너스가 개인 매출에 대한 성과급을 의미한다면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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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너스가 지급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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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기준 등이 매년

    달라지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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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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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보너스(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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