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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3

직원소개영상 촬영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직원 개개인 소개 영상을 촬영하고

홈페이지 sns 등에 업로드 한다는데

일방적 통보 후 촬영하는게 가능한가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또한 추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 계정에 올라간 직원 영상 사진 등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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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의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삭제 요청 등은 촬영동의시에 협의한 내용(또는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촬영통보에 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나, 기간에 관하여 별도 고지가 없었다면 퇴사 때 동의를 더는 못하겠다고 주장할 여지가 잇습니다).


  • 통보한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촬영한다고 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후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