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개인 소개 영상을 촬영하고
홈페이지 sns 등에 업로드 한다는데
일방적 통보 후 촬영하는게 가능한가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또한 추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 계정에 올라간 직원 영상 사진 등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