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 업무외 지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 자사제품 홍보 차원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 고지는 받았으나, 직원들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얘기나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아 스쳐듣고 지나쳤는데요. 촬영당일 직원들의 출연이 필요함을 통보식으로 전달 받았을때 직원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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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영상 출연 등은 개인의 초상권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의 범위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상촬영이나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방적 진행이라면 거부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표 등에 상기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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