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자사제품 홍보 차원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 고지는 받았으나, 직원들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얘기나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아 스쳐듣고 지나쳤는데요. 촬영당일 직원들의 출연이 필요함을 통보식으로 전달 받았을때 직원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