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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악어224
잘난악어22423.10.18

부당업무, 업무외 지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 자사제품 홍보 차원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사전 고지는 받았으나, 직원들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얘기나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아 스쳐듣고 지나쳤는데요. 촬영당일 직원들의 출연이 필요함을 통보식으로 전달 받았을때 직원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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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영상 출연 등은 개인의 초상권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의 범위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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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상촬영이나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방적 진행이라면 거부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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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표 등에 상기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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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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