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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콘도르22423.09.19

단독에서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1. 사실관계

(1) 23년 단독개인사업자(A)

(2) 23년 직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1차공제)

(3) 24년 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 고려

2. 문의사항

(1) 24년에 상시근로자 수 유지를 할 경우 23년 1차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 2차공제가 가능할텐데

이때 공동사업자로 들어오신 분이 해당 2차공제를 공동사업비율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니면 단독 시절에 공제이므로 단독(A) 거주자에게 모두 공제가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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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차 추가 공제분에 대해서는 기존 단독사업자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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