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23년 단독개인사업자(A)
(2) 23년 직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1차공제)
(3) 24년 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 고려
2. 문의사항
(1) 24년에 상시근로자 수 유지를 할 경우 23년 1차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 2차공제가 가능할텐데
이때 공동사업자로 들어오신 분이 해당 2차공제를 공동사업비율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니면 단독 시절에 공제이므로 단독(A) 거주자에게 모두 공제가 귀속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