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어제 친구들과 놀다가 경찰분들이 저희한테 싸우는거 본적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하고 궁금해서 경찰분들이 가는곳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있길래 제가 그러면 안됐지만 조금 멀리서 어이 할배 라고했는데 그 할아버지분은 못들으셨는데 어떤 분이 들으셔서 그 할아버지분한테 말하신거같습니다 진짜 저도 후회하고 있고 할아버지분 보게된다면 사과 하고싶네요.. 참고로 저는 만 13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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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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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이 할배"라는 발언만으로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