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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느시110
독특한느시11024.02.25

이런상황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어제 친구들과 놀다가 경찰분들이 저희한테 싸우는거 본적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하고 궁금해서 경찰분들이 가는곳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있길래 제가 그러면 안됐지만 조금 멀리서 어이 할배 라고했는데 그 할아버지분은 못들으셨는데 어떤 분이 들으셔서 그 할아버지분한테 말하신거같습니다 진짜 저도 후회하고 있고 할아버지분 보게된다면 사과 하고싶네요.. 참고로 저는 만 13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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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이 할배"라는 발언만으로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 나이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