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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상법상 상인의 기준이 명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명의로만 판단이 가능한가요? 상인이라면 뭔가 실질로 판단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행위로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하며 명의보다는 실질을 기초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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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조에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으로 보고 있지만 상법 제4조에서는 의제상인 규정을 두어 상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