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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임대법인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등 모두 확인하였으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위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만 잘 확보하여 가지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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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임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계약서와 함께 대리인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