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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기분좋은김치전

억수로기분좋은김치전

25.02.20

임대법인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와 계약 시 계약서에 대리인임을 명시하나요?

임대법인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등 모두 확인하였으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위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만 잘 확보하여 가지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임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계약서와 함께 대리인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