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에게 매달 조금씩 주식을 선물할건데요.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조금씩 매달 선물 하고싶은데 몇년후 주식 가격이 엄청 오르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또한 아이 주식을 급한 돈이 필요해 매도 해서 제가 써 버려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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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명의 주식을 양도하여 질문자님이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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