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 주식 통장을 개설해서 제가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요. 만 19세가 넘으면 제가 관리 할 수 없는건가요? 20살이 되면 주려는게 아니고 아이 비상금으로 결혼 즈음까지 아이 모르게 조금씩 매수해서 주고 싶은데 안되는건가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만 19세 전후로 주식이 엄청 폭등하지 않는한 4천만원은 안될거 같은데 그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 계좌에서 바로 아이 주식 계좌로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직 2달~3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시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해당 자금을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선 증여세 신고하여 자금출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는 누락할 수록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과세 범위 내에선 꼬박꼬박 신고해두어야 나중에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