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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5.13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자녀 주식 통장을 개설해서 제가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요.

만 19세가 넘으면 제가 관리 할 수 없는건가요?

20살이 되면 주려는게 아니고 아이 비상금으로 결혼 즈음까지 아이 모르게 조금씩 매수해서 주고 싶은데 안되는건가요?

만 19세 전후로 주식이 엄청 폭등하지 않는한 4천만원은 안될거 같은데 그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 계좌에서 바로 아이 주식 계좌로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직 2달~3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시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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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 주식 통장을 개설해서 제가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요. 만 19세가 넘으면 제가 관리 할 수 없는건가요? 20살이 되면 주려는게 아니고 아이 비상금으로 결혼 즈음까지 아이 모르게 조금씩 매수해서 주고 싶은데 안되는건가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만 19세 전후로 주식이 엄청 폭등하지 않는한 4천만원은 안될거 같은데 그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 계좌에서 바로 아이 주식 계좌로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직 2달~3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시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해당 자금을 문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선 증여세 신고하여 자금출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는 누락할 수록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과세 범위 내에선 꼬박꼬박 신고해두어야 나중에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그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를 잘 따져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인지는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이내 금액이라면 일정기간마다 (예 : 6개월, 1년 등등)마다 사전에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10년 간 2천만원 이하의 증여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테지만 그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이름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시점이 증여시점입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면 10년합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0만원 미만을 이체하셨다면 별도로 증여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단위로 2천만원이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합산하여 4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한꺼번에 증여세를 신고하기 보다 중간중간에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주식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