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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
21.05.13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자녀 주식 통장을 개설해서 제가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요.

만 19세가 넘으면 제가 관리 할 수 없는건가요?

20살이 되면 주려는게 아니고 아이 비상금으로 결혼 즈음까지 아이 모르게 조금씩 매수해서 주고 싶은데 안되는건가요?

만 19세 전후로 주식이 엄청 폭등하지 않는한 4천만원은 안될거 같은데 그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 계좌에서 바로 아이 주식 계좌로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직 2달~3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시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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