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중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할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동산 공부 중에 있습니다. 혹시 회복등기(回復登記)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회복등기란 말그대로 말소된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경우에 이를 통해 등기부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직권에 의한 회복등기와 신청에 의한 회복등기로 나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