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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02

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를 하기전에 등기사항이나 일반적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 할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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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등의 문서는 누구든지 주소만 알면 열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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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나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열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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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를 하기전에 등기사항이나 일반적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 할수 있는 것인가요?

    ==> 부동산 공부 중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아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받는데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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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사항(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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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등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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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주소만 알면 열람 발급받아볼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등기소치고 들어가서 비용내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발급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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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그리고 권리관계 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은 목적물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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