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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누에58
신박한누에5820.07.13

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절차등 하자 여부?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는 만 55세 도달한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낮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해 50%, 둘째해 40% 등 ) 그리고 7년전 2014년에 이것에 대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회의실에 모이라고하고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근로자에게 동의를 요구하여, 다른현안과(근로자 의 임금을 10%정도 삭감) 동시에 1장의 동의서에 찬성, 반대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는것에 대한 찬성, 반대 (임금피크제인지, 임금삭감인지) 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번째 이 동의 절차가 유효한가입니다? 둘째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가능한지요? 세째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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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임금관련규정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되나,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의 변경이 없거나,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거나,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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