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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누에58
신박한누에58

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절차등 하자 여부?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는 만 55세 도달한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낮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해 50%, 둘째해 40% 등 ) 그리고 7년전 2014년에 이것에 대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회의실에 모이라고하고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근로자에게 동의를 요구하여, 다른현안과(근로자 의 임금을 10%정도 삭감) 동시에 1장의 동의서에 찬성, 반대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는것에 대한 찬성, 반대 (임금피크제인지, 임금삭감인지) 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번째 이 동의 절차가 유효한가입니다? 둘째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가능한지요? 세째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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