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절차등 하자 여부?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는 만 55세 도달한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낮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해 50%, 둘째해 40% 등 ) 그리고 7년전 2014년에 이것에 대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회의실에 모이라고하고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근로자에게 동의를 요구하여, 다른현안과(근로자 의 임금을 10%정도 삭감) 동시에 1장의 동의서에 찬성, 반대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는것에 대한 찬성, 반대 (임금피크제인지, 임금삭감인지) 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번째 이 동의 절차가 유효한가입니다? 둘째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가능한지요? 세째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임금관련규정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되나,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변경이 없거나,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거나,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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