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며 자기주식취득 예정입니다.
주총 이후 주주들에게 주식 양도에 대해 통지하고
양도 신청서를 받아서 대금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회사로 어떻게 입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주식이 입고되어야 대금을 지급할텐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으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권리증을 회수하고 통상적으로 권리양도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권리증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