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며 자기주식취득 예정입니다.
주총 이후 주주들에게 주식 양도에 대해 통지하고
양도 신청서를 받아서 대금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회사로 어떻게 입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주식이 입고되어야 대금을 지급할텐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