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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취득하게되면 퇴사후에 매매가능 한가요?

이번에 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며 상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우리사주를 취득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취득후 매매는 언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가격과 행사 시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해진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우리사주를 취득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취득후 매매는 언제 가능한가요?

      일정기간 근속을 요구하는 바, 해당기간이 도과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리사주관련 조합에서 정한내용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된 자사주를 개인별 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해준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계정에 3년간,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한 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사후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사주는 1년의 의무적인 보호 예수기간이 있으며 보호 예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