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취득하게되면 퇴사후에 매매가능 한가요?
이번에 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며 상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우리사주를 취득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취득후 매매는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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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가격과 행사 시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해진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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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는 우리사주를 취득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취득후 매매는 언제 가능한가요?
일정기간 근속을 요구하는 바, 해당기간이 도과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리사주관련 조합에서 정한내용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된 자사주를 개인별 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해준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계정에 3년간,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한 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사후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사주는 1년의 의무적인 보호 예수기간이 있으며 보호 예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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