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소가 있고 또 다른 형사고소
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용어 인지요
형사가 들어있어서 더 무서운
고소 같기도하고 정확한 의미을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구한다는 의미이며 형사고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민사고소도 형사고소다 이런 말을 쓰지만 형사고소는 고소를 의미하나, 민사고소는 어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고소 자체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바, 형사고소는 형사절차라는 점을 부연하기 위한 용어일뿐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