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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법률 용어 중에 고소 와 고발이 헷갈리는데요?

흔히 "너 고발해버릴꺼야" 라든가 "너 고소할꺼야"라고 하는데 얼핏 같은 개념처럼 들리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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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에 대한 처벌ㅇ르 구하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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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는바, 고소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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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소와 고발은 동일한데

    고소의 경우는 법률로 해당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는 고발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소,

    그 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발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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