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 계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투잡으로 월-목 18:00~22:00, 시급 11000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하 통해서 이래 저래 알아본 결과 저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하는 곳에서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계약서 쓰면서 설명을 해 논 상태고. 직접 더 알아보시라고 까지 말해놓음)
그런데 만약 일터에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시간 15시간을 못 채우게 근로 계약을 갑작스레 변경 한다거나 하면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2) 제가 단시간 근로자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제가 금, 토, 일에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급에 1.5배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제가 연차 휴가도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쓸 수 있는건지도요!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추천 좋아요 열심히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