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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꿀벌208
고매한꿀벌20823.05.10

알바 근로 계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투잡으로 월-목 18:00~22:00, 시급 11000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하 통해서 이래 저래 알아본 결과 저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하는 곳에서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계약서 쓰면서 설명을 해 논 상태고. 직접 더 알아보시라고 까지 말해놓음)

그런데 만약 일터에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시간 15시간을 못 채우게 근로 계약을 갑작스레 변경 한다거나 하면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2) 제가 단시간 근로자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제가 금, 토, 일에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급에 1.5배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제가 연차 휴가도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쓸 수 있는건지도요!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추천 좋아요 열심히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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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이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한 기간보다 더 적게 시간을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맞습니다. 통상 다른 근로자가 있다는 조건 하에 적용됩니다.

    (3) 금,토,일 근무는 근로계약 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이기에 1.5배의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할 경우 48시간분 / 1년 미만의 경우에도 35시간 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4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는 없음이 원칙입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따라 법적인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 40시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최초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2.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더 장시간 근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이면 추가로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네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할만한 방법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3.5시간 * 4일 = 14시간 근무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는 그동안 법을 안 지켰던걸 이제 와서 지키는거라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요

    4. 이것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가능하나

    1주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변경을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연차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통상근무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