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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왕나비44
슬기로운왕나비4423.08.21

대학교 등록금 환불 후에도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등록금을 납부해 주셨는데 제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반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금 한불은 제 명의로 된 계좌로 약 400만원이 입금될 예정인데 휴학으로 인해 부모님이 연말정산 때 알 수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 교육비 세액 공제는 공제대상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등록금 반환도 소득으로 산정되나요?

  •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면 휴학을 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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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받았다면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자체가 환불받은 금액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환불받은 금액은 본인의 소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금 반환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반환받지 않로 휴학을 한 경우라면 등록금은 납부한 것이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나, 반환받은 경우 납부한 등록금이 없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금 반환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반환될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