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 등록금 환불 후에도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등록금을 납부해 주셨는데 제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반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금 한불은 제 명의로 된 계좌로 약 400만원이 입금될 예정인데 휴학으로 인해 부모님이 연말정산 때 알 수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공제대상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등록금 반환도 소득으로 산정되나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면 휴학을 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