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등록금을 납부해 주셨는데 제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반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금 한불은 제 명의로 된 계좌로 약 400만원이 입금될 예정인데 휴학으로 인해 부모님이 연말정산 때 알 수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공제대상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등록금 반환도 소득으로 산정되나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면 휴학을 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받았다면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자체가 환불받은 금액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환불받은 금액은 본인의 소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록금 반환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반환받지 않로 휴학을 한 경우라면 등록금은 납부한 것이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나, 반환받은 경우 납부한 등록금이 없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금 반환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반환될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