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 간소화 자녀 교육비 ?
대학 합격 후 부모님께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입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학하지 않은 상태인데,
연말정산 시 부모님께서 제가 실제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샤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소득공제 동의없이 자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및 조회, 출력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열람 및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교에 등록금, 수업료 등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고자 부모님이 자녀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를
받고 조회를 한 경우 교육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조회 등이 될 것
임으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자녀의 교육비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