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 휴학...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피부양자 조건
안녕하세요 20살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중도휴학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말하고 하면 좋겠지만 힘든 이유를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내주셨습니다. 휴학 신청하면 2학기 등록금의 2/3가 환급되고, 환급금은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현재 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n백만원, 사업소득 199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 86.1% 넣어서 계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27만원으로 잡히는데,
1. 이 종합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면 저는 여전히 피부양자인 건가요?
2.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시에 제 중도휴학 여부를 아실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환급을 제 계좌로 받아도 부모님이 낸 교육비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 등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대학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휴학으로 인한 경우 교육비 납입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내역서를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학교 교육비 내역을 열람 및 출력하여 그 내용 및 금액 확인시에
자녀의 휴학에 따른 교육비 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려면 100만원 이하이면 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우너 이하면 됩니다.
알 수 없습니다. 환급을 본인이 받더라도 부모님은 알 수는 없으나 연말정산 교육비 자료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