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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휴학...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피부양자 조건

안녕하세요 20살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중도휴학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말하고 하면 좋겠지만 힘든 이유를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내주셨습니다. 휴학 신청하면 2학기 등록금의 2/3가 환급되고, 환급금은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현재 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n백만원, 사업소득 199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 86.1% 넣어서 계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27만원으로 잡히는데,

1. 이 종합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면 저는 여전히 피부양자인 건가요?

2.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시에 제 중도휴학 여부를 아실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환급을 제 계좌로 받아도 부모님이 낸 교육비가 줄어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 등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대학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휴학으로 인한 경우 교육비 납입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내역서를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학교 교육비 내역을 열람 및 출력하여 그 내용 및 금액 확인시에

    자녀의 휴학에 따른 교육비 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려면 100만원 이하이면 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우너 이하면 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환급을 본인이 받더라도 부모님은 알 수는 없으나 연말정산 교육비 자료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