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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나팔새30
집요한나팔새3024.01.18

취업한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된다고 되어있 는데

저의 자녀가 상반기 마자막 대학학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취업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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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자인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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