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된다고 되어있 는데
저의 자녀가 상반기 마자막 대학학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취업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자인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