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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적시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만일에 사적인 이익도 같이 있는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우새로운소라게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위법성이 부정되는) 조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여야 합니다.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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