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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무슨 말인가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다고 했는데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말을 언뜻 들어서요. 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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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조각 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위법성을 인정되지 않게 하는, 위법성을 제거하는 사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그 중 위법성 요건을 탈락시키는 사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정당방위 상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외에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각이라는 점은 위법성이 없다는 뜻으로 위법성이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흔한 예로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