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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6

요즘 킥보드 타면서 법규를 안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기 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킥보드에 대한 법규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킥보드에 대한 법관련된게

검색으로도 잘 안나오고

존재 하는건지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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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6세 이상부터 몰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 회사에서 면허증 없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로 많이들 몰고 있어 문제입니다.

    또한 헬멧을 써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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