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하고 있으며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음주측정요구거부시 원동기면허등 취소가 안되며 안전모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1년 5월 13일부터 다시 개정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보유자만 탑승이 가능하게 되며 음주측정요구 거부시 원동기면허등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어 적발시 범칙금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