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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쏙독새115
환한쏙독새11521.04.27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종 킥보드를 타는데요

계속 법이 바꾼다고 해서 복잡하네요

이렇게 자주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젠 뭐가 불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안전모 이야기 까지 나오던데 현실성이 떨어지는것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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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하고 있으며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음주측정요구거부시 원동기면허등 취소가 안되며 안전모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1년 5월 13일부터 다시 개정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이상 보유자만 탑승이 가능하게 되며 음주측정요구 거부시 원동기면허등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어 적발시 범칙금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이다보니 아무래도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모는 이미 착용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인도 관련 주행 금지 등 각종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킥보드는 새로운 이동 순환인 점, 공유 이동 수단인 점에서 지속적인 입법, 개정 논의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이를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13세이상이면 면허없이 탈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면허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