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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불독71
대단한불독7124.03.09

결로로 인한 곰팡이 , 전세집계약해지로 인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자 건물에 세입자로 작년 11월에 입주 하였습니다.

집 구조가 현관에서 부터 방+ 거실 까지 작은 통로가 있고 오른쪽 윗부분에 개방되지 않는 창문이 좁고 길게 있습니다. 이사오기전 전세입자가 창문 부분을 천으로 다 가려놓으셔서 확인이 불가능 하였고. 에어컨 윗부분도 깨끗했던걸로 기억하는데.

2달을 채 살기 전부터 에어컨 위에 곰팡이가 생기고,

창문에서는 결로로인한 물이 매일 떨어지고, 맺히며.. 물이 벽지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로 인해 벽지는 이미 다 젖어있는 상황이며 창문아래 벽지또한 곰팡이가 생겨있고 새로운 곰팡이들이 더욱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곰팡이의 주황색 물이 벽지를 타고 흐릅니다

일주일에 몇번씩 곰팡이를 닦고 있고. 머리의

편두통이 심해지며 건강상태도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거실에 여닫는 창문, 다용도실 모두 같은 재질 ( 알류미늄같은 재질) 인데 우풍이 매우심하며 습기 또한 심하고.. 춥지만

전세로 들어왔기에 참아내고 있었는데 침실을 두는 윗쪽 창문에서도 물이 흐르고 있어 이불이 젖고 있었습니다..

주인분께 이야기드렸고 처음에는 자기도 아랫층에 살고 있는데 본인은 환기를 잘한다 결로는 어쩔수 없다고 하시더니, 제가 이런부분이 있다는걸 왜 말 안해주셨는지 건물노후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하니, 벽지를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침대쪽은 안되도 거실 쪽만요. 창문은 큰공사라 안된다 하셨습니다.

아직 언제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춥고 습하고 곰팡이가 생기는 이집에서 사느니 새로운 집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나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는데 이런상황에도 지불을 해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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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의 하자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면

    민법상 손해배상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경로방지 스프레이 및 페인트로 조치를 해주거나

    업체를 불러 수선해달라 요청하시고,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물어달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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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결로 제거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계약일 해지는 경우 임대인이 과실이 잇는 만큼 임차인의 발생한 비용 등을 부담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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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고쳐준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나가야되겠다고 한다면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방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상황이라 도저히 생활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수료문제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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