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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쌍봉낙타123

후덕한쌍봉낙타123

인터넷 글 이거 고소되나요?

제가 한 옷팔이 틱톡커에 대한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작성했습니다.(사진) 글 내용은 그분의 틱톡 영상 사진 몇장과 함께 ‘이 틱톡커는 유학하면서 단칸방에서 살고 어쩌고 하면서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는데 유학시절 사진을 보면 이미 성형한 상태인데(누가봐도 성괴라는 말 나올만큼 눈코입턱 전부 심각해요 강남미인 그자체,,,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성형할 돈을 유학할때 생활비에 썼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을텐데 왜 그런거지..? 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 본문에는 이 분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성괴라는 등 그런 불쾌감을 주는 용어조차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을 주는 단어는 없고 저도 그분을 욕할 의도가 아닌 정말 단순한 의문으로 쓴 글입니다 제가 욕할 의도였으면 성괴 미친년 주제에 궁상떠네 이런식으로 글을 썼겠죠.. 그리고 당일 그분 틱톡에 그 글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왔고 그분은 본인 영상에서 pdf있다 너네부모님 얼굴 봐야겠다 하루안에 본인 실명으로 인스타디엠해라 그러면 봐주겠다(현재는 이 영상이 내려갔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길래 이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고소해봤지 못잡는걸 알지만 댓글창에 성괴라는 댓글 등등이 달려서 제가 그분들까지 대표하는 마음으로 연락드려서 사과했습니다 근데 고소를 하려는것같네요..? 디엠에서도 이러던데 이정도 글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애초에 틱톡 자체가 남들 다 보라고 올리는 공간이고 자기는 거기 당당하게 올린거면서 왜 그러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까지 나아가지 않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올리는 것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글 내용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고소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