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한지 10일 좀 넘었습니다.
경력은 3년전에 1달 좀 넘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좀 외진대라서 공장다니는 분들, 어르신분들만 거의 오시는데요. 그래서 신분증 검사할 일이 잘없습니다. 오늘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잘 안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분증을 놔두고 와서 사진으로 찍은걸 보여주시더라구요. 02년생이라 적혀있고 비슷하게 생기셔서 드렸는데..
찜찜해서 찾아보니 사진으로 찍은건 신분증 검사를 안한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처벌받게 되면 형사 처벌 받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인 경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다만 해당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당 점포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