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6

화재보험을 전세시 세입자가드는건가요

A라는 집의 화재보험은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가 드는건가요. 집주인이 드는건가요?아니면 세입자와 집주인 둘다 들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한다면 화재시 구상을 맞을수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중 누구가 화재보험 가입해도 상관없이

    보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또는 자기집 관리목적으로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쪽만 가입합니다

    또한 계약당시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협의를 해야합니다만

    보통은 집주인이 가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가입해도 됩니다. 보통 세입자가 들기도하고 집주인이 들면 세입자가 안들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건물에 발생한 피해만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있는 집기류 등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세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전세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미래에 있을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기 좋습니다


    전세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입니다. 원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집주인은 화재보험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만일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화재의 과실을 따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의 과실이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경제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또한,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도 화재 보험 가입 하고,세입자도 가입 해야 합니다. 세입자 과실로 불이 나면, 세입자 책임 입니다.

    보증금으로 보험금 충당 하고도 모자라면 더 물어내야 합니다. 벌금도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가입하셔야 됩답니다.

    1.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2.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가입된경우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보험회사 집주인에게 보험금지급→보험회사 세입자한테 구상권청구

    3. 집주인, 세입자 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노후로 인한 화재의 경우 소유주가 책임이 있을 것이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화재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전세시 세입자가드는건가요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나 집주인 본인을위해서는 두분다가입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소유자의 경우는 주택 소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가입을 하면 좋고,

    세입자의 경우는 거주하는 동안 화재 사고 및 배상 책임 등에 대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태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세입자라도 화재손해,이웃집 화재보상책임,급배수설비 누수도 보장(특약으로)또한 20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 가능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