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이되서 얼마전에 월급을받앗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왓더라고요
이게 세금같은데 알바생은 다세금때나요?.다른알바햇을때는 세금안떼고 받앗는데 세금떼인적이 처음이라서요.
매일알바도아니고 주말5시간정도만하는데... 원래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일당 15만원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
징수 후 나먼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을 어떻게 처리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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