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
징수 후 나먼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을 어떻게 처리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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