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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아르바이트생의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이되서 얼마전에 월급을받앗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왓더라고요

이게 세금같은데 알바생은 다세금때나요?.다른알바햇을때는 세금안떼고 받앗는데 세금떼인적이 처음이라서요.

매일알바도아니고 주말5시간정도만하는데... 원래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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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일당 15만원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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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

    징수 후 나먼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을 어떻게 처리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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