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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실업급여는 제가 임의로 그만두면 신청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사유가 일이 힘들어서 자의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된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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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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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사유가 일이 힘들어서 자의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된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의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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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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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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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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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이한 경우에만 자진퇴사자에게도 지급이 인정될 수 있고

    보통은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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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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