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사유가 일이 힘들어서 자의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된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의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