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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딱새184
대담한딱새18423.01.31

일용직 근무후 상용직근무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어떻게받나요?

2021년 7월에 쿠팡물류센터에서 처음 일용직근무시작후, 일용직으로 140일정도 근무후(현시점 기준 1년6개월에서 넘어가는 7,8월을 다 제외한다해도 100일은 넘음) 22년 7월 쿠팡 계약직입사하여 12월 초까지 근무후(중간에 3개월수습후 계약연장) 자진퇴사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요.

이후 2월1일현재까진 성탄절과 1월1일 한번씩 컬리일용직를 제외하면 따로 일용직을 하거나 구직을 하진않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이 얘기하는 180일 기준은 훨씬 넘어섰고, 일용직으로만 따져도 90일을 넘겼는데, 이타이밍에서 바로 신청해도 실업급여 채택이 되는지, 1달동안 일용직 8일이상근무나 상용직근무후 계약만료같은게 꼭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조건에 맞는 일을 한 시점에서 일용직8일이라면 모를까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무작정 짤리기를 기다리기는 좀 무모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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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가 일용직이고,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고 일용직 9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더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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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업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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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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