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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늉잉
저늉잉23.09.21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약 11개월 일하고 자발적 퇴사한 후, 8개월 정도 쉬다가 저번달에 한달짜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1) 근로기간 : 2021.12.21. ~ 2022.11.27.

이직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86일

2) 근로기간 : 2023.08.01. ~ 2023.08.31.

이직사유 : 계약기간만료

피보험 단위기간 : 27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일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2022.03.01. ~ 2023.08.31.이 18개월인 것 같은데


1) 180일 이상이 될까요?

(위에 적어놓은 18개월 내에 피보험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못찾겠어요ㅠ)

2) 만약 부족하다면, 제가 알기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시,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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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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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바,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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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22.03.01 부터 23.08.31까지 유급처리기간(일한 날짜 + 주휴수당을 받거나 법정 공휴일로 유급휴일처리된 날짜)을 직접 세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얼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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