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약 11개월 일하고 자발적 퇴사한 후, 8개월 정도 쉬다가 저번달에 한달짜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1) 근로기간 : 2021.12.21. ~ 2022.11.27.
이직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86일
2) 근로기간 : 2023.08.01. ~ 2023.08.31.
이직사유 : 계약기간만료
피보험 단위기간 : 27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일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2022.03.01. ~ 2023.08.31.이 18개월인 것 같은데
1) 180일 이상이 될까요?
(위에 적어놓은 18개월 내에 피보험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못찾겠어요ㅠ)
2) 만약 부족하다면, 제가 알기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시,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