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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박새94
순수한박새9423.09.11

쿠팡 일용직 근무+쿠팡 계약직 근무+마켓컬리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쿠팡 일용직+쿠팡 계약직+마켓컬리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비공개채택률20%마감률40%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22년 05월부터 23년 01월까지 9개월동안 (실 근로일수 약 140일) 일용직 근무를 하고
23년 02월 01일 부터 23년 08월 31일까지 쿠팡 계약직으로 7개월(실 근로일수 약 150일)을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켓컬리 일용직을 다니는 중인데 이럴 경우 마켓컬리 일용직으로 며칠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들리는 말로는 일용직은 18개월동안 180일을 채워야한다

90일만 채우면 된다 아니다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약직까지하면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은 채워지지만 일용직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또 쿠팡과 컬리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으로 된건지 아니면 퇴사 이후 일용직 날짜라 저는 다시 리셋이 되어 컬리로 실 근무일수를 90일을 채워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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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적용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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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일용직과 상용직을 합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상용직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면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경우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이기만 하면 되고 하루만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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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이때 일용직 일수가 꼭 자발적 퇴사한 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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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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